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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행복주택 자격조건, 자격 및 신청방법 등 총정리 !

by 빛내리 2023.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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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이란? 2030 세대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등 (19세~39세)  젊은

계층의 거주비와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거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과 학교와 집 간의 거리가 가까운 부지를 활용해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1. 행복주택 입주자격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학, 복학 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취업 준비생 : 고등학교 또는 대학을 졸업(중퇴) 한지 2년 이내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청년계층 : 근로소득이 있는 기간이 5년이내이며,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장 받은 자,, 예술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예비 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을 할 수 있으며, 무주택자

한부모가족 : 만 6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고령자 :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 합계 금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주거 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행복주택 소득기준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일반 기준 맞벌이 부부 기준
1 3,854,536원 이하 120%    
2 5,328,807원 이하 110% 6,297,681원 이하 130%
3 6,418,566원 이하 100% 7,702,279원 이하 120%
4 7,200,809원 이하 100% 8,640,971원 이하 120%
5 7,326,072원 이하 100% 8,791,286원 이하 120%
6 7,779,825원 이하 100% 9,335,790원 이하 120%

 

2.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  대학생 : 총 자산 8,600안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학생

◆ 청년 : 총자산 28,8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총 자산 32,5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3. 임대기간 : 기본계약은 2년마다 계약을 체결합니다. 최대 대학생, 청년은 6년, 신혼부부 6~10년, 고령자 20년까지 가능합니다.

 

4. 공급비율 : 전용면적 60m2 이하

 

5.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가 인근 시세의 60~80%로 공급

 

6. 신청방법

사업주체 (한국주택공사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합니다.

◆ 현장접수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온라인 접수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 청약신청 → 임대주택을 클릭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 → 청약신청 접수 → 서류심사 및 대상자 발표 → 대상자서류제출 소득 및 자산조회 → 소득자산 소명

→ 당첨자발표 후 계약 체결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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