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2023년 3월 6일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제 근로시간 제도는 2018년에 도입된 1주에 52시간제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보다 39일을 더 일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번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통해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새로운 근로시간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첫째 :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1. 현행1주 외에 월, 분기, 반기, 연 단위의 연장 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선택지부여
2. 근로자 건강권 보호 및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단위기간 비례
(주 평균 근로시간 월 12시간, 분기 10.8시간, 반기 9.6시간, 연 8.5시간)
3. 근무형태.방식 등이 다른 직종. 직군의 근로자들이 본인에게 맞는 근로시간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의사를 반영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둘째 :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1. 근로자 건강권 강화 및 실근로시간 단축
2. 근로자 근로일 11시간 연속 휴식 또는 1주 이내 64시간 상한 준수
3. 4주평균 64시간 이내 근로(산재인정 기준시간) 준수
4. 연장근로 총량 감축 의무화
5.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금지
기업이 근로시간을 비용으로 인식하게 되면, 확실한 근로시간 단축이 될 거 같습니다.
셋째 :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1. 실근로시간 단축과 온전한 휴식원 보장을 위해서는 '일하는 날을 줄이는 것'이 중요
2. 기존의 연차휴가와 결합하면 안식월. 한 달 살기 등 장기휴가도 가능
3. 자녀 등. 하원 병원진료 시 시간 단위 휴가징검다리 연휴 단체 휴가, 10일 이상 장기휴가 등 다양한 장기휴가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넷째 :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선택근로제는 근로자가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결정하여 근로자의 시간 주권 강화에 가장 적합한 제도입니다.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을 전 업종 1개월, 연구개발 3개월에서 각각 3개월, 6개월로 확대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본인에 대한 선택근로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도입하고, 체감 근로시간 단축과 일. 가정 양립을 위해 재택근무 등 유현한 근무방식을 확산한다고 합니다. 1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무일
조정을 통해 주 4일제 근무도 도입 가능합니다.
회사와 근로자는 근무시간 협의 시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한 주 최대 69시간 근무나, 휴식시간 없이 주 최대 64시간 중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3월 6일부터 4월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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