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업, 부업으로 쇼핑몰(구매대행, 위탁판매등)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쇼핑몰을 운영하시려면 사업자등록증은 물론 통신판매신고증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은 통신판매신고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신판매업신고는 광고물, 전기통신매체 등을 통해서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 판매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통신판매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신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 1회 40,500원의 면허세가 부과됩니다.
면허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종별 |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 | 가타 시 | 군지역 |
제1종 | 67,500원 | 45,000원 | 27,000원 |
제2종 | 54,000원 | 34,000원 | 18,000원 |
제3종 | 40,500원 | 22,500원 | 12,000원 |
제4종 | 27,000원 | 15,000원 | 9,000원 |
제5종 | 18,000원 | 7,500원 | 4,500원 |
등록면허세 종류 | |
제1종 | 여행업, 대부업, 주유소, 보험업 등 |
제2종 | 주택관리업, 위험물저장소설치, 소독업 등 |
제3종 | 통신판매업, 노래연습장업, 약국 등 |
제4종 | 행정사업, 부동산중개업 등 |
제5종 | 교습소 설립, 미용업 등 |
통신판매업신고 시 준비 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3. 신분증
※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 발급은 쇼핑몰(스마트스토어, 11번가, 쿠팡등)을 개설하셨다면 각 쇼핑몰마다 다르지만 관리자 또는 판매자정보 페이지에 보시면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이라고 있습니다.
아직 쇼핑몰을 개설하지 않으셨다면 거래은행 홈페이지나 직접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신고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관할 구청/시청을 방문하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신 서류를 지참하셔서 가까운 관할 구청이나 시청을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온라인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에 로그인한 후 검색창에 통신판매업신고를 검색하시면 통신판매업신고 발급 버튼을 클릭 후 신고
양식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하신 서류는 파일첨부 하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신고증이 발급되었다는 문자를 받으시면 정부 24 MYGOV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증은 발급되었다는 문자 수신 후 7일 이내 출력해야 하며, 7일이 지나게 되면 직접 구청을 방문하셔서
수령하셔야 합니다.
발급기간은 평균 3일정도 소요 됩니다.
추후 사업자를 폐업 하실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와 함께 구청에 통신판매업신고증도 폐업신고를 하셔야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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