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회사는 실업에 대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매달 급여의 일정액을 고용보험으로 납부합니다.
고용보험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다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일정액을 지원해 주면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니
퇴직 후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 구직급여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18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 재취업수당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 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여야 합니다.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여야 합니다.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니여야 합니다.
- 최초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초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분할, 합병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 신청방법
◎ 구직급여
1. 실업상태인 경우에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합니다.
2. 거주지관할 고용센터 방문하기
- 수급자격신청교육은 온라인으로 수강 가능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3. 수급자격 인정신청하기
4. 구직 활동 후 구직급여 신청하기
◎ 재취업수당
1.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2. 청구방법 : 우편,팩스,인터넷, 방문
3. 제출서류
㉮ 근로자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영업자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임대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자료 등
지급액
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예술인,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1일 평균보수의 60%)를 120~270일간 지급합니다.
연령및가입기간 | 1년미만 | 1년이상~3년미만 | 3년이상~5년미만 | 5년이상~10년미만 | 10년이상 |
50세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이란?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2023년 기준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최소 보장금액으로 최저임금 80% x 일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61,568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구분 | 금액 | |
상한액 | 66,000원 | |
이직전 소정근로 시간별 하한액 | 8시간이상 | 61,568원 |
7시간 | 52,872원 | |
6시간 | 46,176원 | |
5시간 | 38,480원 | |
4시간이하 | 30,784원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지급금액 모의계산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신청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않고 있으며, 65세 이전 취직한 근로자는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된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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