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부지원제도 중 하나인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에 지급하는 장려금
*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게 소득과 가구 구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 산정
◆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1. 가구유형에 따른 기준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지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배우자는 벌률상 배우자를 의미함.
* 부양자녀 : 18세 미만 부양자녀 (연간 소득금액합계액 100만 원 이하)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연간 소득 합계액 100만 원 이하이며, 생계를 같이하며 함께 사는 가족을 의미함.
* 홑벌이가구 : 배우자가 있다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이어야 함.
2. 재산 조건
*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100% 지급
* 재산합계액 1억7천만원 ~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50% 지급
* 재산합계액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및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합계액입니다.
3. 소득 조건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근로소득(총 급여액) ,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이를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 신청제외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을 겨우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일 경우
◆ 지원금액
* 단독가구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신청기간
분기 | 신청기간 | 지급예정시기 |
2022년 한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15일 |
2023년 6월 |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31일 |
2023년 9월 |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15일 |
2023년 12월 |
◆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버튼 누르기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에 접속하여 신청/제출 메뉴 → 근로. 자녀장려금신청 → 개별인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근로. 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전화 신청
- 1566-3636 장려금 상담센터
2023년 근로장려금에 대한 기준과 조건,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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