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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방법, 금액 등 알아보기

by 빛내리 202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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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부지원제도 중 하나인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에 지급하는 장려금

*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게 소득과 가구 구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 산정

 

◆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1. 가구유형에 따른 기준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지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는 벌률상 배우자를 의미함.

* 부양자녀 : 18세 미만 부양자녀 (연간 소득금액합계액 100만 원 이하)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연간 소득 합계액 100만 원 이하이며, 생계를 같이하며 함께 사는 가족을 의미함.

* 홑벌이가구 : 배우자가 있다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이어야 함.

 

2. 재산 조건

*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100% 지급

* 재산합계액 1억7천만원 ~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50% 지급

* 재산합계액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및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합계액입니다.

 

3. 소득 조건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근로소득(총 급여액) ,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이를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 신청제외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을 겨우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일 경우

 

◆ 지원금액

* 단독가구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신청기간

분기 신청기간 지급예정시기
2022년 한반기분
2023년 3월 1일 ~ 15일

2023년 6월
20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31일

2023년 9월
20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15일

2023년 12월

 

◆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버튼 누르기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에 접속하여  신청/제출 메뉴 → 근로. 자녀장려금신청 → 개별인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근로. 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전화 신청

- 1566-3636 장려금 상담센터

 

2023년 근로장려금에 대한 기준과 조건,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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