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오전 9시쯤 쿵쿵 소리가 어김없이 들립니다. 거실 확장한 베란쪽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안방에 있어도 작으방에 있어도 그 소리가 어찌나 크게 울리던지요. 30분 40분 50분이 지나도 계속 이어지는 소리에
일 년을 참았으니 더 이상 못 참겠다 싶어 관리사무실에 연락을 했습니다. 러닝머신을 타는 거 같으니 이야기 좀 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첫 번째 전화에는 조용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시작입니다. 이 좋은 날 주말에 왜 집에 뛰는지 제발 나가서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층간소음이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음 제외합니다.
* 입주자 :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
* 사용자 :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자를 말합니다.
◆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젼,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층간소음 주요원인
서울시 층간소음상담실에서 조사한 결과
1. 뛰거나 걷는 소음 55.45%
2. 망치질, 가구 끌기, 문 여닫는 소음 8.55%
3. 악기, 운동기구, 가전제품 소음 5.37%
4. 애완동물이 짖는 소음 4.50%
5. 주방, 화장실 다용도실 사용 소음 1.85%
층간소음 기준(데시벨)
층간소음 구분 | 층간소음 기주 (dB) | ||
주간 06:00~22:00 | 야간 22:00~06:00 | ||
직접충격소음 | 1분간 등가소음도(Ldq) | 43 | 38 |
최고 소음도 (Lmax) | 57 | 52 | |
공기전달소음 | 5분간 등가소음도 (Leq) | 45 | 40 |
층간소음 해결방법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받고 화가 난다고 직접 윗집을 찾아가는 것은 오히려 주거침입죄에 성립될 수 있고 서로 감정이
상해 더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이 될 수 있으니 먼저 관리 사무소를 통해 해결해 보세요.
관리사무소를 통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전화상담 및 현장진단 서비스로 이웃과의
의견 조율을 통한 상담을 해보세요.
● 서비스 대상 : 전국 공동주택 입주자
● 서비스 내용
- 층간소음 전화상담 서비스
☎ 1661-2642
층간소음 관련 상담 및 업무절차 등 안내
운영시간 : 평일 09시 ~ 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 층간소음 현장진단 서비스 (방문상담, 소음측정)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한 방문상담, 소음측정 서비스
대상 : 방문상담(신청 및, 상대세대), 소음측정
공동주택에 거주하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며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주의하며 즐거운 주거생활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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