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조회 납부 방법
오늘은 일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납부 하는 자동차세를 일년에 한번 자동차세금연납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2023년 1월16일부터 자동차 연납 신청 기간입니다.
1. 자동차세란 ?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법인은 누구나 납부 해야 하는 세금 입니다.
최초등록 3년 이상되면 1년에 5%씩 경감 되어 12년이 지나면 50%까지 경감됩니다.
2. 과세기준
자동차세 세율은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합니다.
승용차와 전기차 과세표준입니다.
영업용 | 비영업용 | ||
배기량 | cc당 부과금액 | 배기량 | cc당 부과금액 |
1,600cc이하 | 18원 | 1,000cc이하 | 80원 |
2,500cc이하 | 19원 | 1,600cc이하 | 140원 |
2,500cc초과 | 24원 | 1,600cc초과 | 200원 |
차종 | 과세기준 | 영업용 | 비영업용 |
전기차 | 단일세율 | 20,000원 | 100,000원 |
승합차 | 규모등에따라차등 | 25,000원~100,000원 | 65,000원~115,000원 |
화물차 | 적재적량에따라차등 | 6,600원~45,000원 | 28,500원~157,500원 |
특수자동차 | 소형/대형 | 13,500원~36,000원 | 58,500원~57,500원 |
3륜이하 | 단일세율 | 3,300원 | 18,000원 |
3. 납부기간
-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납부 합니다.
- 6월 ,12월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의 경차,승합차 화물차등은 6월에 한번 납부 합니다.)
4. 자동차세 연납 세율 7%입니다.
※ 10%(~22년) - 7%(23년) - 5%(24년) - 3%(25년이후)
5. 자동차세 조회방법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 나의위텍스 - 간편인증 - 지방세 정보 - 지방세 미리 계산
6. 연납신청 방법
- 위택스 접속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
- 소유주 개인정보와 차량정보를 입력
- 차량정보 조회
- 차량정보 확인
- 환급계좌 입력
- 확인 또는 즉시납부
- 위택스에 접속해 보니 아래와 같은 메세지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유의사항
신청가능시간 : 2023.1.16.(월) ~ 1.30.(월) 07:00 ~ 22:00 , 2023.1.31.(화) 07:00 ~20:00
납부가능시간 : 07:00 ~ 23:30
말일은 관련기관의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20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1월 연납 신청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면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공제받습니다.
※세액공제범위 : 1월(연세액의 약 6.4%), 3월(연세액의 약 5.2%), 6월(연세액의 약 3.5%), 9월(연세액의 약 1.7%)
7. 납부방법
- 가상계좌
- ARS
- 주민센터
- wtax 인터넷 납부
2023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은 1월16일부터 1월 31일까지입니다.
잊지마시고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할인 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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