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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가 건강 검진

by 빛내리 2023.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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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가 건강 검진 잊지 말고 꼭 받으세요 !!

 

 

건강이 최고 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 건강검진이 정말 잘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국가 건강검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는 홀수년도 출생자입니다.

생년월일 끝 숫자가 홀수 1,3,5,7,9입니다.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가입자 : 세대주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

- 직장피부양자 : 20세 이상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 : 사무직 근로자 중 격년제 , 비사무직 대상자 전체

- 의료급여수급권자 : 19~65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 일반검진

구 분 검 진 항 목 검 진 시 기
공통항목 기초검사 20세 이상
2년에 한번
(사무직 : 2년에 1
비사무직 : 1년에 1)
흉부촬영
소변검사
혈액검사 - 빈혈,당뇨,신장기능,간기능
일반 건강검진 총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트라이글리세라이드
LDL 콜레스텔롤
남성 : 24세 이상
여성 : 40세 이상 4년마다
B형 간염 표면항원/표면항체 40
골밀도 검사 54, 66세 여성
인지 기능장애 66세 이상 2년마다
정신건강 검사 (우울증) 20,30,40,50,60,70
해당 연령 시작으로10년동안 1
생활습관 평가 40,50,60,70
노인신체기능 검사 66,70,80
구강검진 치면세균막 검사 40

* 본인 부담금 없음

 

◆ 암검진

구분 대상자 검진항목 비고
위암 40- 2년에 1 위장조영촬영 또는 위내시경  
간암 40- 2년에 1 간 초음파,AFP(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고위험군 대상자
대장암 50- 1년에 1 대변 (분변 잠혈검사)  
유방암 40- 2년에 1 유방촬영  
자궁경부암 20- 2년에 1 자궁 세포진  
폐암

54~74
- 2년에 1

CT 고위험군 대상자

*본인부담금 없음 또는 10% 본인부담금

 

 국가건강검진을 안 받을 경우 생기는 불이익

- 사업장 :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사업주 : 근로자 한명당 15만원 , 210만원, 315만원

근로자 :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건강검진을 꼭 받아야 하는 이유는 초기에 질병을 발견하여 빠른 치료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검진 대장자라면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상자 확인방법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2. 전화 1577-100 문의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꼭 지참하시고 검진 받으러 가세요!!!

 

건강검진을 꼭 받아야 하는 이유는 초기에 질병을 발견하여 빠른 치료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검진 대장자라면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바쁘시다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 꼭 시간내셔서 국가 건강검진 꼭 받으시 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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