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가 건강 검진 잊지 말고 꼭 받으세요 !!
건강이 최고 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 건강검진이 정말 잘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국가 건강검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는 홀수년도 출생자입니다.
생년월일 끝 숫자가 홀수 1,3,5,7,9입니다.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가입자 : 세대주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
- 직장피부양자 : 만 20세 이상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 : 사무직 근로자 중 격년제 , 비사무직 대상자 전체
- 의료급여수급권자 : 만 19세~65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 일반검진
구 분 | 검 진 항 목 | 검 진 시 기 |
공통항목 | 기초검사 | 만20세 이상 2년에 한번 (사무직 : 2년에 1회 비사무직 : 1년에 1회) |
흉부촬영 | ||
소변검사 | ||
혈액검사 - 빈혈,당뇨,신장기능,간기능 | ||
일반 건강검진 | 총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트라이글리세라이드 LDL 콜레스텔롤 |
남성 : 만24세 이상 여성 : 만 40세 이상 4년마다 |
B형 간염 표면항원/표면항체 | 만 40세 | |
골밀도 검사 | 만 54세 , 66세 여성 | |
인지 기능장애 | 만 66세 이상 2년마다 | |
정신건강 검사 (우울증) | 20,30,40,50,60,70세 해당 연령 시작으로10년동안 1회 |
|
생활습관 평가 | 만 40,50,60,70세 | |
노인신체기능 검사 | 만 66,70,80세 | |
구강검진 | 치면세균막 검사 | 만 40세 |
* 본인 부담금 없음
◆ 암검진
구분 | 대상자 | 검진항목 | 비고 |
위암 | 만 40세 - 2년에 1회 | 위장조영촬영 또는 위내시경 | |
간암 | 만 40세 - 2년에 1회 | 간 초음파,AFP(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 고위험군 대상자 |
대장암 | 만 50세 - 1년에 1회 | 대변 (분변 잠혈검사) | |
유방암 | 만 40세 - 2년에 1회 | 유방촬영 | |
자궁경부암 | 만 20세 - 2년에 1회 | 자궁 세포진 | |
폐암 | 만 54세~74세 - 2년에 1회 |
폐 CT | 고위험군 대상자 |
*본인부담금 없음 또는 10% 본인부담금
◆ 국가건강검진을 안 받을 경우 생기는 불이익
- 사업장 :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사업주 : 근로자 한명당 1차 5만원 , 2차 10만원, 3차 15만원
근로자 :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건강검진을 꼭 받아야 하는 이유는 초기에 질병을 발견하여 빠른 치료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검진 대장자라면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 대상자 확인방법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2. 전화 1577-100 문의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꼭 지참하시고 검진 받으러 가세요!!!
건강검진을 꼭 받아야 하는 이유는 초기에 질병을 발견하여 빠른 치료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검진 대장자라면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바쁘시다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 꼭 시간내셔서 국가 건강검진 꼭 받으시 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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