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표시됩니다.
1년간 계도기한이 부여되어 2023년도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표시되는 제품들이 판매됨으로 제품 구매 시 표시된
날짜와 보관방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뀌면서 국제 기준에 맞는 식품 제도로 도약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OECD 대부분의 국가도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도 소비기한 표시를 권하고 있습니다.
◆ 유통기한 : 판매가능 기한을 알려주는 영업자 중심의 제도입니다. 해당제품을 제조한 기업의 입장에서 품질의 유지될 것이라 예상되는 기간의 60~70%를 표시해 유통과정에서 변질되는 것을 막고자 도입한 제도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5년 시행되었으며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판매가 금지 되어있습니다.
◆ 소비기한 :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제도입니다. 보관 방법을 준수 했을 경우
섭취해도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식품의약안전처
◆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되면 좋은점
1. 환경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버리는 음식이 줄어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들어 식품들을 폐기하면서 생기는 음식쓰레기 처리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2. 명확한 섭취 가능 기한을 제공하는 만큼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3.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폐기되던 식품이 감소 합니다.
◆ 유의해야 할 사항
1. 제품별로 보관 방법을 잘 숙지하여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식품을 취급하는 모든 단계에서 제품별로 적정한 온도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냉장기준 : 0~10도, 냉동기준 : -18도이하 , 실온기준 : 1~35도
2. 개봉한 제품은 밀폐용기에 잘 보관하시고 소비기한이 지났다면, 섭취하지 마시고 꼭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소비기한은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한이니다. 그러므로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섭취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3. 당분간 유통기한.소비기한 표시제품이 온재되어 판매됩니다. 그러므로 소비기한.유통기한 상관없이 기한이 경과된 식품은 가급적 드시지 마시고 가급적 빨리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제품 우유는 유통기한이 16일 에서 소비기한 24일 , 빵 유통기한 20일 에서 소비기한 31일 이 두 제품만 비교해 봐도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이 꽤 늘어 나네요. 그동안 우유 하루만 지나도 버렸는데 일주일을 더 먹을 수 있었다니, 사실 먹어도 되나 걱정스럽기도 한데요. 한국소비자원에서 여러식품들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식빵은 20일 , 액상커피 30일, 치즈 70일 유통기한이 지나도 대장균이나 일반세균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니 안심하히고 소비기한을 지켜 섭취하셔도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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