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신규발급 및 재발급
2023년에는 코로나 이전처럼 많은 사람들이 해외 여행을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해외 여행을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게 있죠..?
바로 여권입니다.
여권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남아있다면 여권 발급 및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여권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여권 신규 발급
※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관련서류 (해당자)
- 병역 미필자 (18세~37세) : 제출서류 없음,5년 복수여권 발급 (단 여권발급과 별도로 출국시에는 국외여행허가서 필요)
-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자 : 10년 복수여권 발급
- 전역 6개월 미만의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 전역예정증명서 미치 복무확인서 제출시 10년 복수 여권 발급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여권 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법정 대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 발급 소요시간 : 오후 3시 이전 신청시 3일 소요 , 오후 3시 이후 신청시 4일 소요
여권발급이 완료되면 문자로 알림 메시지로 알려 줍니다, 구청에 여권 발급 우편수령으로 신청하면 4,200원 착불로 받아 볼 수 있으며 우편수령 신청 후 취소는 안됩니다.
※ 여권 발급 수수료
- 성인(10년) : 26면 50,000원 , 58면 53,00원
- 미성년자 및 병역미필자 (5년) : 26면 42,000원 , 58면 45,000원
- 8세 미만 미성년자는 국제교류기금이 제외 대상이여서 12,000원을 차감 합니다.
2. 여권 재발급
※ 여권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수록정보변경(한글성명,주민등록번호,로마자성명,여권사진 등의 변경)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여권의 분실,훼손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사증란 부족으로 여권 발급이 새롭게 필요한 경우
- 행정기관 착오로 인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준비서류
◆ 분실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사진 1매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 여권분실 신고서
◆ 훼손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현 소지여권
- 가족관계기로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 여권 재발급 수수료
- 기존 여권의 잔여유효기간을 그대로 이어 받는 재발급 비용은 2만5천원
- 유효기간이 새로 부여되는 신규여권은 신규 여권수수료 같습니다.
(성인 26면50,000원 , 58면 58,000원)
3. 여권발급 방법
◆ 방문신청
여권은 여권사무대행기관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시청,군청,구청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시청,군청,구청에서 발급이 가능한건 아니니 꼭 확인 하시고 방문 하시 길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여권 온라인 신청은 한번 이상 전자여권을 받았던 18세 이상 국민만 가능합니다.
정부24에서 신청 가능하며 수령은 신부증 지참 하시고 직접 방문하셔서 받아야 합니다. 수령 기관은 접수 시 선택 할 수 있으며 변경은 불가능 합니다.
여행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여권 유효기간 확인하시고 출발전 꼭 챙기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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