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사업자를 발급 받고 일년 동안은 시작을 하지 못해 무실적으로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였는데, 작년에는 매출이 조금 발생하여 올해는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해서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무사 또는 회계사 사무실에 신고대행을 맡기지 않아도 셀프로 홈텍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1. 개인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이 되지 않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됩니다.
부동산 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우에는 연간매출 4,800만원 미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자동으로 다음해에 일반과세로 변경됩니다.
2. 간이과세자 과세기간은 1월1일 ~ 12월31일 , 신고기간은 1월1일 ~ 1월25일입니다.
3.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
※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 | 부가가치율 |
소매업,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음식점업 | 15% |
제조업,농업,임업,어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운수 및 창고업,정보통신업 | 30%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부동산관련 서비스업,부동산임대업 |
40% |
그 밖의 서비스업 | 50% |
◆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매출 중 신용카드 매출이 있을 시 매출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기입해 주세요.
◆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매출과 매입자료도 국세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세제 혜택이 있는 반면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 합니다.
4. 간이과세자 배제업종
◆ 광업
◆ 제조업
◆ 도매업
◆ 부동산 임대업
◆ 전문직 : 변호사업, 변리사업, 공인회계사업,손해사정인업등
홈텍스 접속 후 상단에 신고/납부 메뉴에서 부가가치세에 들어가서 정기신고(확정/예정)을 클릭하면 매출 매입 등을 입력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정기신고(확정/예정) 클릭하셔서 부가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
홈텍스 국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동영상자료실에서 영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사업자가 한 개이면 모바일에서 신고가 가능하고, 두 개 이상이면 PC에서만 가능합니다.
실적이 없더라도 무 실적으로 신고는 꼭 하셔야 합니다.
실적이 많거나, 혼자 부가세 신고 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내 업종에 경험이 있는 세무사 또는 회계사 사무실에 신고대행을 의뢰하셔서 꼭 신고 하시 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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