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설 명절이 1월에 있네요.
설 명절 차례준비, 명절 선물 등으로 바쁘게 지내실텐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명절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민족의 대명절 설날을 앞두고 정부가 2023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절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절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에 따라 어떤 곳은 현금을 주는 곳도 있고,
상품권이나 위문품으로 지급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예산이 부족한 곳은 명절 지원금 자체가 전혀 없는 곳도 있다고 하니 주민센터에 꼭 알아보시고 참고하여 주세요.
설 성수품 농축수산물 할인행사 및 귀경,귀성객을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취약계층 전기.가스요금 지원등입니다.
1.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1월23일(토) ~ 1월24일(화)까지 4일간 고속도로 이용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2. 성수품 농축수산물 할인행사
정부는 설을 앞두고 배추,무,사과,소고기,돼지고기,명태,고등어 등 16대 설 차례상에 오르는 주요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총 300 억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대형 유통업체 농,축협,수협,우체국,공영홈쇼핑 등이 참여하여 품목에 따라 10~40% 할인율이 적용되며, 행사 별 1인당 할인 한도도 2만원입니다.
전통시장에서는 최대 30%(1인당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하는 행사도 진행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취약계층 전기.가스요금 지원 확대
노인.장애인 등 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등에는 난방비가 월30~10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도 185,000원에서 195,000원으로 인상됩니다.
등유 바우처는 31만원에서 64만천원 까지 인상됩니다
연탄 바우처는 47만2천원에서 54만6천원 까지 인상됩니다.
알뜰 교통카드 지급액도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할 때 걷거나 자전거로 이용한 거리에 비례하여 최대 20%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저소득층 문화 누리 카드는 설 명절 전에 자동으로 재충전 된다고 합니다.
2023년 설 민생안정대책과 더불어 따뜻한 설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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