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3대 주요 연금인 장애인연금, 국민연금,기초연금 수급자가 늘어나고 금액도 많이 오릅니다.
1.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생긴 질병이나 부상 후 남은 장애에 대하여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월20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장애인연금은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의 소득 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 5.1% 반영해서 전년도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오릅니다.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부가급여 8만원을 더하면 최대 40만 3,180원이 지급 됩니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 2천원으로 중증장애인 중 소둑하위 70% 약 37만 명이 장애인 연금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주요내용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차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
2.국민연금
1월25일부터 지급되는 국민연금은 5.1%가 인상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5.1%로 인상됩니다.
3.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시는 분중 가구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이신 분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 인정액이란? 근로 및 기타소득, 재산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이 노인단독(1인가구) 2,020,000원 , 노인 부부(2인가구) 3,232,000원 이하이신 분들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25일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5..1%가 올랐습니다.
* 소득인정액
연도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2022년 | 180만원 | 288만원 |
2023년 | 202만원 | 323만2천원 |
작년 단독가구 기준 30만7,500원에서 32만 3,180원
부부가구는 49만2천원에서 51만 7,080원으로 오릅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전화번호 1355로 전화하셔서 ‘ 찾아뵙는 서비스’을 신청하셔서 직접 댁으로 방문해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해보시면 기초연금 및 다양한 복지제도의 소득기준을 예측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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