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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국민연금,기초연금,장애인연금 3대연금 인상

by 빛내리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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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3대 주요 연금인  장애인연금, 국민연금,기초연금 수급자가 늘어나고 금액도 많이 오릅니다.

1.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생긴 질병이나 부상 후 남은 장애에 대하여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20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장애인연금은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의 소득 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 5.1% 반영해서 전년도 307,500원에서 323,180원으로 오릅니다.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부가급여 8만원을 더하면 최대 403,180원이 지급 됩니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천원으로 중증장애인 중 소둑하위 70% 37만 명이 장애인 연금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부가급여 장애로 인하여 차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2.국민연금

 

125일부터 지급되는 국민연금은 5.1%가 인상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5.1%로 인상됩니다.

 

3.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시는 분중 가구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이신 분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 인정액이란? 근로 및 기타소득, 재산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이 노인단독(1인가구)  2,020,000원 , 노인 부부(2인가구) 3,232,000원 이하이신 분들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5일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5..1%가 올랐습니다.

 

* 소득인정액

연도별 단독가구 부부가구
2022 180만원 288만원
2023 202만원 3232천원

작년 단독가구 기준 307,500원에서 323,180

부부가구는 492천원에서 517,080원으로 오릅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전화번호 1355로 전화하셔서 찾아뵙는 서비스을 신청하셔서 직접 댁으로 방문해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해보시면 기초연금 및 다양한 복지제도의 소득기준을 예측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찾아뵙는 서비스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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