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번째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되었습니다.
매년 해도 새로운 연말정산 올해는 어떻게 변경 되었는지
꼼꼼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에세 원천 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1년마다 원천징수한 금액과 실제 소득세를 정리하여 초과 납부했다면 환급을 받고
덜 납부하였다면 추가로 세금을 내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과 타 소득(사업소득,부동산소득등)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합산 신고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 2023.1.15. ~ 2023.2.15 |
소득 및 세액 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 2023.1.20. ~ 2023.2.28 |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2023.1.20. ~ 2023.2.28 |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 | ~ 2023.2.10 |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 2023.3월 |
1. 소득공제
인적공제 | 연금보험 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외 소득공제 |
기본 150만원(부양가족 추가공제) | 국민연금 보험료 |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주택자금 등 | 신용,체크카드청약제축액 등 |
* 기본공제 : 1인당 150만원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 가족
직계존속 60세이상 , 직계비속 20세 이하 , 형제자매 20세 이하 60세이상
연간 소득 금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추가공제
경로우대(70세이상) 100만원 , 장애인 200만원 , 부녀자 50만원 , 한부모 100만원
* 소득공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전액공제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 연간 400만원 한도
*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금액의 15~80% 소득공제
2. 세액산출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1,400만원 | 6% | 1억5천~3억 | 38% |
1,400~5,000만원 | 15% | 3억~5억 | 40% |
5,000~8,800만원 | 24% | 5억~10억 | 42% |
8,800~1억5천만원 | 35% | 10억원이상 | 45% |
3. 세액공제
부양자녀 및 교육비 | 연금계좌 | 보험료 및 의료비 | 월세 및 기부금 등 |
7세 이상의 자녀 수 만큼 공제 본인과 자녀의 교육비 공제 |
연금저축계좌에 납부한 금액 | 일반 보험료 납부 금액 및 의료비 | 기부금과 월세액 등 |
연말정산은 매월 납부한 소득세, 주민세에서 공제 항목을 공제 한 세금인 결정세액을 차감 한 후 비교하여 환급을 받거나 추가 납부를 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자는 회사에서 진행하고 2023년 1월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료를 한번에 준비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빠진 부분이 있다면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로 미리 확인 하실 수 있으니 1월15일 이후 자료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다운로드 받으셔서 미리 확인 해 보 실 수 있습니다.
13월 급여를 기대하며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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