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5.1% 인상 및 수령나이 및 방법
국민연금 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 입니다.
공적연금으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있어 사보험에 비해 관리 운영비가 적게 들며, 수정 적립 방식을
채택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월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622만명의 연금액을 2022년도 전국소비자
납입 액수나 납입기금과 무관하게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령자 전원에게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5.1% 인상된다고 합니다.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연한 것으로 1999년 7.5% 이후 24년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대상은 노령연금 523만명, 장애연금7만명,유족연금92만명 등입니다.
기존 연금 월 100만원을 받던 수급자는 이번 25일부터 지급되는 수령액이 5.1%로 인상된 105만1천을
받게 됩니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연금 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 부양가족연금액 또한
동일하게 5.1% 인상됩니다.
또한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2,861,091원,지난해 대비 6.7%증가)과 연도별 재평가율이 결정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인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을 회사가 4.5% , 근로자가 4.5%씩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의 9%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는 최저 31,500원 최고 497,700원을 부과하며, 월소득 기준으로 최저 35만원, 최고 553만원 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 연금 운용 수익률이 안 좋아 지면서 연금이 고갈 될 수 있다는 문제 입니다.
◆ 국민연금수령나이
1957~1960년생 : 62세
1961~1964년생 : 63세
1965~1968년생 : 64세
1969년생 : 65세로 변경이 됩니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을 수급개시 연령보다 미리 앞당겨 받는 제도입니다. 최대 5년을 앞당길 수 있으면 연 6% 감액된 금액을 지급 받습니다.
조기수령 조건으로는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 되어야 하며, 수급 개시 전 5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조기수령은 소득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조기수령 신청 나이는 58세~62세 입니다.
◆ 국민연금 연기연금
5년 이상 늦출 경우에는 조기연금과 반대로 연 7.2%를 가산된 금액을 지급 받습니다.
연기연금 신청나이는 최대 68세까지 연기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전국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혼인관계증명서, 연금지급청구서,도장 등이 필요합니다.
연금개혁을 보다 잘 처리해 주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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