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 블로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2023년엔 우리 행복,웃음,감사의 조건이 계속 이어지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 최저임금이란 ?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가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소득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입니다.
◆ 최저시급을 위반 시 처벌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 최저시급 및 월급
구분 | 시급 | 월급 |
2023년 | 9,620원 | 2,010,580원 |
2022년 | 9,160원 | 1,914,440원 |
2021년 | 8,720원 | 1,822,480원 |
2020년 | 8,590원 | 1,795,310원 |
2019년 | 8,350원 | 1,745,150원 |
월 환산액 2,010,58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 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포함) 기준 |
◆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수당,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 실수령액은 4대보험, 근로소득세, 주민세 및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위 금액보다는 적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최저임금은 작년보다 5.0%정도 인상되어 460원이 더 많은 9,620원 입니다.
최저임금은 사업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다만, 공무원은 제외입니다. 법적으로 공무원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은 원래 일반적인 노동자들을 위해 제정된 법안으로 국가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년대비 460원이 올랐으며 5퍼센트 인상이 되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최저임금 961엔(현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9,600원 정도 하기 때문에 예전에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만 해도 목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는 옛 이야기가 되어버렸 습니다.
◆ 요즘 젊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위 내용들을 꼭 기억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세요.
1. 만 15세부터 아르바이트 가능
만 13-14세는 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직인 허가증이 있어야 하는 것 참고!
2.18세 미만은 보호자 허락 필수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3. 위험한 일, 유해업종 NO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는 절대 알바 금지!
4. 성인과 동일한 최저시급
무조건 시간당 법으로 정해진 최저시급으로 받을 것!
5. 근로계약서 꼭 작성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의 필수 근로조건 기입
6.산재발생시 사장님도 책임
법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음!
오늘 하루도 화이팅 입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공무원 시험 일정 및 채용인원 (0) | 2023.01.12 |
---|---|
2023년 국민연금,기초연금,장애인연금 3대연금 인상 (0) | 2023.01.11 |
2023년 연말정산 (0) | 2023.01.10 |
2023년 요양 보호사 시험 일정 및 자격요건 (0) | 2023.01.09 |
2023년 국민연금 5.1% 오른다. (0) | 2023.01.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