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임산부 혜택 및 육아 지원금
우리나라는 저출산 국가로 매년 출산율이 줄어들고 학교 학생들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고등학교가 올해 폐교가 되었습니다.
정부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오늘은 임산부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임신 후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해야 합니다.
보건소 임산부 등록이란? 임신 후 다양한 도움이 필요한 임산부들을 위한 산전.산후관리 지원 서비스입니다.
임신등록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임산부 관련 상담 및 서비스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 첫째, 임신축하선물
엽산(3개월),철분(5개월),모자보건 사업안내 책자,배냇저고리,손숙ㄴ,임산부 뱃지를 제공합니다.
◆ 두 번째, 임신 초기 무료검사
보건소에서 검사 후, 산부인과에 결과지를 가져가면 중복 검사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검사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누리집에서도 맘편한임신 서비스 지원을 통해 엽산제,철분제등의 임신지원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임신출산 진료비지원(국민행복카드),맘편한KTX특실할인,SRT임산부할인,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등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보건소 지원 혜택이 다르니 참고해주세요.
※ 출산장려금 (국민행복카드)
임신 확인 후 아기수첩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산부인과 의료비 및 아이를 낳고 보육료 결제로도 사용가능합니다.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국민행복카드에 현금이 아닌 포인트처럼 적립되어서 사용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 출산지원금 부모급여
2022년 1월부터 시행되었던 영아수당이 2023년 부터는 부모급여 (부모수당)으로 바뀌었습니다.
◆ 지급대상 : 출생일 기준 만 0세 ~ 만1세까지 아동
◆ 지급금액 : 0~11개월까지 70만원
12~23개월까지 35만원
◆ 지급기간 : 0~24개월 미만
※ 첫만남이용권(첫만남꾸러미)
◆ 지원금 : 단태아 200만원, 쌍둥이 400만원, 세쌍둥이 600만원
◆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일시금이 바우처로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1년입니다.
◆ 신청방법 :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출생신고를 하면서 바로 접수하시면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 사용처 : 대형마트, 쿠팡,위메프,네이버,11번가,주유소,산후조리원,산후도우미 등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기 때문에 기간 안에 꼭 사용 하시 길 바랍니다.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됩니다.
재산이나 소득조건 없이 모든 가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매년 늘어나는 지원금 혜택을 통해 많은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행복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신청, 자격요건, 금리,용도 확인하세요! (0) | 2023.02.13 |
---|---|
겨울철 건조증 및 증상과 완화법 (0) | 2023.02.11 |
편의점 175곳에 '자동 심장 충격기' 가 설치됩니다. (0) | 2023.02.07 |
2023년 문화누리 카드 신규 및 재충전 (0) | 2023.02.03 |
자전거 따릉이 (0) | 2023.02.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