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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서울시가 소상공인 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 신청조건 :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 기준)
◆ 지급조건 :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유지, 총 6개월 이상 채용 (고용보험 기준)
예) 2023년 3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였을 경우, 6월에 지원금을 신청하하면, 서울시 및 자치구는 8월 말까지 고용보험 유지를 확인하고 9월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원 지원 ( 기업체 당 최대 10명)
◆ 접수방법 : 현장, 이메일, FAX, 우편
◆ 접수장소 : 기업체 소재 자치구
◆ 신청기간 : 2023년 4월3일 (월) ~ 상시접수 (토, 일, 공휴일 이메일만 신청가능)
◆ 문 의 :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02-120, 02-2133-9341,5395),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 (홈페이지 참조)
◆ 소상공인 기준 :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건설.운수는 10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
고용보험 유지일 이전(신청 후 3개월)에 퇴직했거나, 같은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할
경우 부정수금으로 처리돼 환수 처리 됩니다.
서울시가 총 61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된다고 하니 올해 직원 신규 채용을 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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