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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서울시가 소상공인 및 50명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무급휴직 근로자 1인당 지원금 15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 지원조건 :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 기간 중 무급 휴직한 근로자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50만원 (50만 원/월 ×3개월)
◆ 접수장소 : 기업체 소재 자치구
◆ 접수방법 : 현장, 이메일, FAX, 우편
◆ 신청기간 : 2023.4.3.(월) ~ 4.30.(일) 상시접수 (토, 일, 공휴일 이메일만 가능)
◆ 문 의 :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02-120,02-2133-9341,5454)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 (홈페이지 참조)
◆ 지급일정
① 고용보험 유지 확인 : 2023.05.31
②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 2023.06
③ 부정이중수금 점검. 환수 : 6월 ~
※ 자세한 내용을 아래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세요!
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4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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