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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돌아가신 가족분들의 숨겨진 땅을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밑져야 본전이니 나도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어제 가까운 구청을 다녀왔습니다. 절차는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저희 조상님들께서는 숨겨둔 땅이 없었습니다...
조상땅 찾기란?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토지 소유를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 입니다.
◆ 신청자격 : 상속인 또는 대리인
◆ 신청 시기 :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상 사망일자가 명시 된 이후
◆ 신청서류
① 상속인 신청시
-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 상속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원 (상세)
- 2008.1.1. 이전 사망 : 제적등본
- 2008.1.1. 이후 사망 : 기본증명서
② 대리인 신청시
-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원 (상세)
- 위임장
- 상속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신청방법
-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한 조상일 경우는 시. 군. 구청을 방문하여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08년 1월1일 이후 사망한 조상일 경우는 시.군.구청 방문 및 국토교통부 K-Geo 플랫폼 www.kgeop.go.kr을 통해 소유 토지 소재 조회 및 신청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으니 혹시나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조회 및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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