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이제는 마스크착용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시기에 살고 있는 지금 아직 코로나19가 완전 종식 되지는 않았으나 누군가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2023년 1월30일부터 의무사항이였던 마스크 착용이 일부 장소를 제외하고는 권고사항으로 변경 됩니다. 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시설 ◆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 . 장기요양기관 - 정신건강증진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전세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병원,의원,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서는 꼭 의무적으로 쓰고 있어야 합니다. 대형마트,백화점,쇼..
2023.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