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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by 빛내리 2023.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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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이제는 마스크착용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시기에 살고 있는 지금 아직 코로나19가 완전 종식 되지는 않았으나 누군가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2023년 1월30일부터 의무사항이였던 마스크 착용이 일부 장소를 제외하고는 권고사항으로 변경 됩니다. 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시설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 . 장기요양기관

- 정신건강증진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의료법(3)에 따른 의료기관

약사법(2)에 따른 약국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전세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병원,의원,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서는 꼭 의무적으로 쓰고 있어야 합니다.

대형마트,백화점,쇼핑몰에서는 쓰지 않아도 되지만 시설안에 있는 약국이나 병원,의원 방문시에는 반드시 써야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합니다.

시설관리.운영자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합니다. (1차위반 150반원, 2차위반 300만원)

 

마스크착용 권고 상황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권고)

- 환기가 어려운 3 밀 (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실내마스크 전면해제 장소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경로당, 대형마트, 백화점, 헬스장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  통근/통학차량 및 수학여행, 현장 체험학습 등의 위한 전세버스 안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예방

◆ 실내환기(일 3회, 10분 이상)분이상) 실시

◆ 손씻기

예방접종 하기

 

아직 코로나 19가 종식된게 아니니 실내마스크 착용이 해지되었지만 개인적으로 고위험군에 속하는 감염에 취약한 분들이나 어르신들은 계속 마스크 착용 하시는게 어떤가 싶습니다.

마스크 착용의 효과성이 높고 필요성도 여전한 만큼 필요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역수칙 해솰화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중앙방역대책본부)

30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권고사항으로 바뀌는 만큼 개인선택으로 착용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개인 위생에 신경써야 할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30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마스크를 착용할 생각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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