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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 일정
기간 | 2023년 2월 1일 (수) ~ 2월 28일 (화) |
모집가구 | 600가구 |
모집조건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자가 또는 임차 가구 |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서류를 작성해 제출 |
일정 | 3월 중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 가구 선정 후, 이르면 4월부터 본격적인 수리 예정 |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60%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 2023년부터는 가구당 지원금액이 늘고, 침수, 화재등에 대비하는 안전 시설 항목도 추가 되었습니다.
기존 | 도배,장판,단열,도어,방수,처마,창호,창문가림막,싱크대,타일,세면대,양변기, 천장,보수,페인트,전기작업,공팡이 제거 |
추가항목(반지하 주택 대상) | 환풍기,안전시설(침수,화재,가스누설경보기,차수판,소화기,개폐형 방범창) |
◆ 지난해까지 가구당 최대 120만원 지급하던 지원금액이 올해부터는 18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가운데 반지하 가구 우선으로 지원 대상 가구가 최종 선정되며, 자가일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급 대상이므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 2021년 2022년 희망의 집수리 사업예산을 지원 받아 수리한 가구는 올해 신청이 불가합니다.
(2년이 지난 경우에만 신청가능)
※ 서울시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 외에도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1인 가구 주택관리서비스도 제공 중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1인가구라면 자치구별 주거안심종합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 1인 가구 주택관리 서비스 지원 항목
신속생활불편처리 | 전등.손잡이.콘센트 교체 등 간단한 불편사항 수리 |
홈케어 서비스 | 50만원 이하 소규모 집수리 제공 |
클린케어 서비스 | 저장 강박 등으로 주거환경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 대상 폐기물 처리.정리 및 방역 제공 |
◆ 자치구별 지역주거안심종합센터
지역 | 연락처 | 지역 | 연락처 | 지역 | 연락처 |
강남 | 02-3453-2270 | 도봉 | 02-6958-8081 | 양천 | 02-6933-6190 |
강동 | 02-6933-6870 | 동대문 | 02-6496-5400 | 영등포 | 02-785-7044 |
강북 | 02-980-4808 | 동작 | 02-816-1688 | 용산 | 02-6713-5055 |
강서 | 02-2661-0896 | 마포 | 02-6383-6100 | 은평 | 02-388-2979 |
관악 | 02-875-3197 | 서대문 | 02-303-3733 | 종로 | 02-722-8658 |
광진 | 02-2138-8373 | 서초 | 02-6202-9000 | 중구 | 02-2138-8791 |
구로 | 02-853-9275 | 성동 | 02-6933-8051 | 중랑 | 02-3421-8960 |
금천 | 02-855-4522 | 성북 | 02-922-5942 | ||
노원 | 02-930-1180 | 송파 | 02-400-2271 |
희망의 집수리를 통해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 생활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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