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입주자격1 행복주택 자격조건, 자격 및 신청방법 등 총정리 ! 행복주택이란? 2030 세대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등 (19세~39세) 젊은 계층의 거주비와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거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과 학교와 집 간의 거리가 가까운 부지를 활용해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1. 행복주택 입주자격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학, 복학 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취업 준비생 : 고등학교 또는 대학을 졸업(중퇴) 한지 2년 이내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청년계층 : 근로소득이 있는 기간이 5년이내이며,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장 받은 자,, 예술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 2023. 3. 5.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