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안전처1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뀝니다. 2023년 1월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표시됩니다. 1년간 계도기한이 부여되어 2023년도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표시되는 제품들이 판매됨으로 제품 구매 시 표시된 날짜와 보관방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뀌면서 국제 기준에 맞는 식품 제도로 도약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OECD 대부분의 국가도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도 소비기한 표시를 권하고 있습니다. ◆ 유통기한 : 판매가능 기한을 알려주는 영업자 중심의 제도입니다. 해당제품을 제조한 기업의 입장에서 품질의 유지될 것이라 예상되는 기간의 60~70%를 표시해 유통과정에서 변질되는 것을 막고자 도입한 제도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5년 시행되었으며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판매가 금지.. 2023. 1. 23.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