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고용장려금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규채용 1인당 3백만원 지원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서울시가 소상공인 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 신청조건 :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 기준) ◆ 지급조건 :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유지, 총 6개월 이상 채용 (고용보험 기준) 예) 2023년 3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였을 경우, 6월에 지원금을 신청하하면, 서울시 및 자치구는 8월 말까지 고용보험 유지를 확인하고 9월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원 지원 ( 기업체 당 최대 10명) ◆ 접수방법 : 현장, 이메일, FAX, 우편 ◆ 접수장소 : 기업체 소재 자치구 ◆ 신청기간 : 2023년 4월3.. 2023. 3. 31.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