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제도1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정리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2023년 3월 6일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제 근로시간 제도는 2018년에 도입된 1주에 52시간제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보다 39일을 더 일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번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통해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새로운 근로시간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첫째 :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1. 현행1주 외에 월, 분기, 반기, 연 단위의 연장 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선택지부여 2. 근로자 건강권 보호 및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단위기간 비례 (주 평균 근로시간 월 12시간, 분기 10.8시간, 반기 9.6시간, 연 8.5시간) 3. 근무형태.방식.. 2023. 3. 7.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