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1인당 150만원1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1인당 최대 150만원 지원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서울시가 소상공인 및 50명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무급휴직 근로자 1인당 지원금 15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 지원조건 :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 기간 중 무급 휴직한 근로자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50만원 (50만 원/월 ×3개월) ◆ 접수장소 : 기업체 소재 자치구 ◆ 접수방법 : 현장, 이메일, FAX, 우편 ◆ 신청기간 : 2023.4.3.(월) ~ 4.30.(일) 상시접수 (토, 일, 공휴일 이메일만 가능) ◆ 문 의 :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02-120,02-2133-9341,5454)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 (홈.. 2023. 4. 3.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