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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시험관, 인공수정 난임부부 횟수제한 없이 시술비 지원

by 빛내리 2023.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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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난임부부들에게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회당 최대 110만원의 시술비를 지원하고 시술별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저 또한 십여 년 전 시험관시술로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첫 번째 시술로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요.

시술하는 과정, 마음, 금전적 부담감이 있었는데 그 부담감 중 하나인 시술비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좋은 소식을 오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난임부부가 회당 20~110만 원까지 시술비를 지원받을 쉬 있게 되었고, 신선배아 10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였던 시술별 횟수 제한을 폐지하면서 총 22회 범위 안에서 적합한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지원금

지원대상 (시술횟수) 시술종류 1회당 지원 상한액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모든 난임부부
(총 22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경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지원대상

①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부부포함)

② 서울시 거주 6개월 미만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기존정부형 지원)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6개월 미만 거주기간 동안 한시적 적용)

 

◆ 시행일자

2023년 7월 1일부터 (신청일 기준)

※ 시행 이전의 난임시술에 대한 소급 적용 지원은 불가합니다.

 

◆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 정부 24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접속해서 신청

② 방문신청 : 주민등록 거주지 보건소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 구비서류

① 난임진단서 1부 (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

②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④ 신청일 기준 전원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⑤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의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 중 1부

⑥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자격소지자는 해당 자격증명서

⑦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⑧ 맞벌이 부부 확인 서류 (지역가입자) , 휴직시 휴직증명서(직장가입자)

⑨ 신청인 신분증(방문 시)

⑩ 사실혼의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지원신청절차

① 이용자 : 병원에서 체외수정 시술 난임진단서를 발부받음

②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해서 신청하기

③ 서울시 자치구 보건소 : 신청내용 심사 및 결정

④ 서울시 자치구 보건소 : 대상자 결정내용 통보

⑤ 이용자 : 난임시술 통지서 병원에 제출

⑥ 병원 : 난임시불비 지원금 보건소에 요청

⑦ 서울시 자치구 보건소 : 병원에 시술비 지원금 지급

 

십여 년 전 시험관 시술을 받고 결과를 전화로 듣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던지요. 축하합니다. 혈액수치 162로 임신입니다. 일주일 후 채혈하고 혈액수치가 몇 배 이상 되어야 안심할 수 있다 하여 일주일 후 혈액수치 3,960이라는 결과를 듣고 기쁘고, 감사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나네요.

난임으로  고생하시는 모든 부부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소식 전해 드렸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드실 텐데요. 희망을 가지시고 힘내세요.  지원도 받으시고 좋은 소식도 들으시길 기도드립니다!

 

 

 

 

자료처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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