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최대 6,000만원 무이자 지원

by 빛내리 2023. 3. 22.
728x90

◆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찾아 신청하면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 주요내용

구분 기존 확대 비고
일반공급 보증금 최대지원액 4,500만원 6,000만원 특별공급은 기존동일
(최대6천만원)
입주대상자 소득기준 별도 완화기준 없음 1인 2가구 소득기준완화 입주 수요가 많은 1~2인 가구고려
대상주택 전세보증금 상한기준 38천만원 4억9천만원 최근의 서울지역
평균 전세가격 반영
공급유형 일반공급,특별공급(신혼부부) 일반공급,특별공급(신혼부부,세대통합) 세대친화.가족친화 기반 마련을 위한 세대통합 공급유형 신설
추가 반지하
거주 가구대상
이주지원
- 지상층 이주 시
최대40만원까지
이주비용(이사비)추가지원
반지하 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대상

 

◆ 신청자격

1. 공동자격 : 2023.03.15.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보유 부동산 21,550만 원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3,683만 원 이하

 

 

2. 일반공급 :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일반)
4,024,660 5,505,913 6,718,198 7,622,056

 

3. 특별공금

①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세대통합(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②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20% 이하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신혼부부)
4,695,437 6,506,988 8,061,837 9,146,467

 

◆ 지원내용

구분 전세 보증부월세
대상주택 면적 전용면적 60m²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m²)
보증금 등 전세보증금 49천만원 이하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49천만원 이하
지원액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원)

 

 

◆ 신청 및 발표 일정

1. 2023.03.27.(월) 10:00 ~ 2023.03.31.(금) 17:00

www.i-sh.co.kr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2. 2023.03.27.(월) ~ 2023.04.05.(수)

인터넷 청약 신청 후 등기우편으로 서울도시주택공사 1층 맞춤주택공급부로 제출

3. 임주대상자 발표 2023.06.02.(금) 예정 (SH공사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필요하신 분들께 좋은 소식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료출처 : 서울시 블로그

300x25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