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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찾아 신청하면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 주요내용
구분 | 기존 | 확대 | 비고 | |
일반공급 보증금 최대지원액 | 4,500만원 | 6,000만원 | 특별공급은 기존동일 (최대6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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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자 소득기준 | 별도 완화기준 없음 | 1인 2가구 소득기준완화 | 입주 수요가 많은 1~2인 가구고려 | |
대상주택 전세보증금 상한기준 | 3억 8천만원 | 4억9천만원 | 최근의 서울지역 평균 전세가격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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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유형 | 일반공급,특별공급(신혼부부) | 일반공급,특별공급(신혼부부,세대통합) | 세대친화.가족친화 기반 마련을 위한 세대통합 공급유형 신설 | |
추가 | 반지하 거주 가구대상 이주지원 |
- | 지상층 이주 시 최대40만원까지 이주비용(이사비)추가지원 |
반지하 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대상 |
◆ 신청자격
1. 공동자격 : 2023.03.15.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보유 부동산 21,550만 원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3,683만 원 이하
2. 일반공급 :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일반) |
4,024,660원 | 5,505,913원 | 6,718,198원 | 7,622,056원 |
3. 특별공금
①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세대통합(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②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20% 이하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신혼부부) |
4,695,437원 | 6,506,988원 | 8,061,837원 | 9,146,467원 |
◆ 지원내용
구분 | 전세 | 보증부월세 | |
대상주택 | 면적 | 전용면적 60m²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m²) | |
보증금 등 | 전세보증금 4억9천만원 이하 |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4억9천만원 이하 | |
지원액 |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원) |
◆ 신청 및 발표 일정
1. 2023.03.27.(월) 10:00 ~ 2023.03.31.(금) 17:00
www.i-sh.co.kr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2. 2023.03.27.(월) ~ 2023.04.05.(수)
인터넷 청약 신청 후 등기우편으로 서울도시주택공사 1층 맞춤주택공급부로 제출
3. 임주대상자 발표 2023.06.02.(금) 예정 (SH공사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꼭 필요하신 분들께 좋은 소식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료출처 : 서울시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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