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되기 전부터 사업하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및 납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란? 1년동안 (직전 연도)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종합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2.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매출액 - 매입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 x 소득세율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① 소득공제
-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등)
- 연금보험료공제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주택자금공제)
- 조특법 (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등)
② 세액공제, 세액감면
-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 기장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재해손실세액공제
- 배당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전자신곡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③ 기납부세액
- 중간예납세액
- 수시부 관세액
- 원천징수세액 등
3. 종합소득세 세율 (2023년)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 이하 | 6% |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0,000원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0,000원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400,000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0,000원 |
4.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2023년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5.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
① 신고 가산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 발생)
- 일반부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 x 20%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 = 납부세액 x 20% 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
- 부정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x 40% ( 국제거래수반 시 60%)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 = 납부세액 x 40% ( 국제거래수반시 60%)와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
② 납부지연 가산세 (세금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발생)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루에 0.022% 부과됩니다.
6.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① 홈택스 신고
홈텍스에서 로그인한 후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 정기신고서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② 모바일 손택스
홈택스 앱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③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기
7. 종합소득세 납부
홈택스, 카드로 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19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 , 변경된 방역정책 (0) | 2023.05.16 |
---|---|
명동 다이소 12층 교통 및 주차 정보 (1) | 2023.05.08 |
원클릭 이사행정서비스 '이사온'을 이용해 보세요! (0) | 2023.04.27 |
이사준비 체크리스트 작성해서 꼼꼼히 준비하기! (0) | 2023.04.26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추가모집 신청하세요! (0) | 2023.04.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