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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 및 계산 납부 방법

by 빛내리 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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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되기 전부터 사업하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및 납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란? 1년동안 (직전 연도)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종합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2.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매출액 - 매입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 x 소득세율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① 소득공제

-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등)

- 연금보험료공제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주택자금공제)

- 조특법 (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등)

② 세액공제, 세액감면

-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 기장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재해손실세액공제

- 배당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전자신곡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③ 기납부세액

- 중간예납세액

- 수시부 관세액

- 원천징수세액 등

 

3. 종합소득세 세율 (2023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1,260,000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760,000
8,800만원 초과 15천만원 이하 35% 14,900,000
1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0,00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0,00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400,000
10억원 초과 45% 65,400,000

 

4.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2023년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5.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

① 신고 가산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 발생)

- 일반부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 x 20%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 = 납부세액 x 20% 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

- 부정 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x 40% ( 국제거래수반 시 60%)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 = 납부세액 x 40% ( 국제거래수반시 60%)와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

② 납부지연 가산세 (세금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발생)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루에 0.022% 부과됩니다.

 

6.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① 홈택스 신고

홈텍스에서 로그인한 후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 정기신고서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② 모바일 손택스

홈택스 앱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③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기

 

7. 종합소득세 납부

홈택스, 카드로 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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