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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한다고 합니다.
◆ 변경된 방역
분야 | 현행 | 변경 |
격리 | - 확진자 7일 격리 | - 확진자 5일 격리 권고 전환 |
마스크 | -일부유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간, 약국) |
- 권고전환 - 일부유지 (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
감역취약 시설보호 | - 입소자 (입소시), 종사자 (주1회) 선제검사 (PCR) - 접촉 대면 면회시 취식금지 (방역수칙준수) |
- 종사자 선제검사 권고전환 (유증상,다수인접촉등 필요시 PCR 또는 RAT) - 접촉 대면 면회시 취식허용 (방역수칙 준수) |
검역 | - 입국후 3일차 PCR 권고 | - 입국후 3일사 PCR 권고 종료 |
의원, 약국 내 실내 마스크 착용은 자유로워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환자들이 밀집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방역조치가 완화되더라도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등 정부 지원은 계획대로 시행되고, 코로나19 중환자 입원 치료비는 일부 지원되며 치료제와 백신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 의료대응
분야 | 현행 | 변경 |
진단검사 | -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PCR - 의료기관 PCR/RAT |
- 임시선별검사소 중단(선별진료소운영) - 의료기관 PCR/RAT |
외래/재택 | - 원스톱진료기관 운영/재택치료 지원 | - 유지 |
병상 | - 지정병상 (상시+한시), 일반병상 | - 한시지정병상 축소, 상시병상중심운영 |
의료기관감염관리 | - 입원환자, 보호자(간병인) 선제검사 - 격리 (음압, 일반), 마스크 의무착용 |
- 입원환자, 보호자(간병인)선제검사 - 마스크 (병원급,감염취약)의무, 격리(지침) |
◆ 국민지원 체계
분야 | 현행 | 변경 |
치료제 | - 누구나 무료접종 | - 유지 |
예방접종 | - 원스톱진료기관운영/재택치료 지원 | - 유지 |
치료비 | - 전체 입원환자 지원 | - 유지 |
생활지원/유급휴가비 | - 중위소득 100% 이하가구 -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
- 유지 |
방역물자 | - 보건소 선별진료소, 감염취약시설 | - 유지 |
검사.통계 | - 일단위 통계 집계.발표 | - 주단위 발표로 전환 |
재난대응체계 | - 중대본(범정부) 운영체제 | - 중수본(복지부) 총괄체계로 전환 |
3년이라는 긴 시간 우리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코로나19가 완전 종식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위생과 서로서로 배려하는 생활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출처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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