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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19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 , 변경된 방역정책

by 빛내리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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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한다고 합니다.

 

◆  변경된 방역

분야 현행 변경
격리 - 확진자 7일 격리 - 확진자 5일 격리 권고 전환
마스크 -일부유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간, 약국)
- 권고전환
- 일부유지
(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감역취약 시설보호 - 입소자 (입소시), 종사자 (주1회)  선제검사 (PCR)
- 접촉 대면 면회시 취식금지 (방역수칙준수)
- 종사자 선제검사 권고전환
(유증상,다수인접촉등 필요시 PCR 또는 RAT)
- 접촉 대면 면회시 취식허용
(방역수칙 준수)
검역 - 입국후 3일차 PCR 권고 - 입국후 3일사 PCR 권고 종료

 

의원, 약국 내 실내 마스크 착용은 자유로워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환자들이 밀집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방역조치가 완화되더라도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등 정부 지원은 계획대로 시행되고, 코로나19 중환자 입원 치료비는 일부 지원되며 치료제와 백신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 의료대응

분야 현행 변경
진단검사 -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PCR
- 의료기관 PCR/RAT
- 임시선별검사소 중단(선별진료소운영)
- 의료기관 PCR/RAT
외래/재택 - 원스톱진료기관 운영/재택치료 지원 - 유지
병상 - 지정병상 (상시+한시), 일반병상 - 한시지정병상 축소, 상시병상중심운영
의료기관감염관리 - 입원환자, 보호자(간병인) 선제검사
- 격리 (음압, 일반), 마스크 의무착용
- 입원환자, 보호자(간병인)선제검사
- 마스크 (병원급,감염취약)의무, 격리(지침)

 

◆ 국민지원 체계

분야 현행 변경
치료제 - 누구나 무료접종 - 유지
예방접종 - 원스톱진료기관운영/재택치료 지원 - 유지
치료비 - 전체 입원환자 지원 - 유지
생활지원/유급휴가비 - 중위소득 100% 이하가구
-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 유지
방역물자 - 보건소 선별진료소, 감염취약시설 - 유지
검사.통계 - 일단위 통계 집계.발표 - 주단위 발표로 전환
재난대응체계 - 중대본(범정부) 운영체제 - 중수본(복지부) 총괄체계로 전환

 

 

3년이라는 긴 시간 우리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코로나19가 완전 종식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위생과 서로서로 배려하는 생활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출처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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