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이사준비 체크리스트 작성해서 꼼꼼히 준비하기!

by 빛내리 2023. 4. 26.
728x90

 

 

 

 

1. 이사업체 선정하고 예약하기

업체별로 가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3~5개 이상의 업체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무료견적을 받아보시고, 이사도중 물건이 파손되거나 분실할 수 있으니 국토교통부 인가단체에서 운영하는 허가이사종합정보   누리집에서 국가에서 인정한 정식 허가업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가이사종합정보

 

www.xn--o39a150b12ef3p.com

 

2. 우편물 주거이전 서비스 신청하기

이사 후 주소 변경을 하지 않는다면 우편물이 이전 주소로 배송되어 번거로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체국에서는 전입신고로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주소지로 일괄 배달해 주는 우편물 주거이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우체국

 

www.epost.go.kr

 

 

3. 폐가전 방문수거 신청하기

낡고 오래되어 정리가 필요하다면 폐가전 무상방문수거를 신청해 보세요. 

수거품목을 확인하고 배출 예약을 신청해 보세요.

☎ 1599-0903

 

 

폐가전 방문수거 배출예약시스템

폐가전 방문수거 배출예약시스템

www.15990903.or.kr

 

4.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①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는 신분증만 세대주가 아닐 경우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 전입신고를 신청하는 사람의 신분증 모두 지참해야 합니다. ② 정부24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간편하게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만 17세 미만) ⓑ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2세대)하는 경우 ⓒ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가합니다.

 

※ 전입신고 후에는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받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사 > 이사 후 새집생활하기 > 전입신고하기 > 전입신고하기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전입신고, 자동차 변경등록신청, 대항력, 주택의 인도, 우선변제권, 확정일자, 전세권 설정 등기

easylaw.go.kr

 

5. 도시가스 예약하기

도시가스공사에 이사 가는 날짜에 예약을 해서 연소기 철거 및 연결작업을 합니다.

 

6. 인터넷과 케이블해지와 신청합니다.

 

이사 당일 큰 쓰레기봉투를 준비하시고요, 현금 및 귀중품은 따로 챙기셔서 개별적으로 운반하시길 바랍니다.

 

 

자료출처 - 서울시

300x25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