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2023년 블로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2023년엔 우리 행복,웃음,감사의 조건이 계속 이어지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 최저임금이란 ?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가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소득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입니다. ◆ 최저시급을 위반 시 처벌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 최저시급 및 월급 구분 시급 월급 2023년 9,620원 2,010,580원 2022년 9,160원 1,914,440원 2021년 8,720원 1,822,480원 2020년 8,590원 1,795,310원 2019년 8,350원 1,745,150원 월 환산액 2,01..
2023.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