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매달 일정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을 지원하고 은행 이자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만 19세~34세 청년으로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기준 중위 180% 이하여야 합니다.
2021년 기준 개인소득내역이 확인되어야 하며, 직전 3년 이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내용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최대 납입한도인 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취급 금융기관 온라인 앱으로 신청가능합니다.
가입신청 후 소득심사(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비대면으로 심사) 및 유지심사(가입 후 1년마다 개인소득 심사)를 합니다.
◆ 신청기간
2023년 5월15일 부터 12월까지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첫 주는 5부제로 출생연도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 끝자리로 확입합니다.
15일 목요일 : 3,8
16일 금요일 : 4.9
19일 월요일 : 0,5
20일 화요일 : 1,6
21일 수요일 : 2,7
22,23일 출생 연도 관계없이 가입 가능합니다.
7월 1일부터는 매월 2주간 신청 가능하며 날짜는 추후 공지한다고 합니다.
◆ 금융기관 금리
은행명 | 기본금리(3년고정) | 소득 우대금리 | 은행별 우대금리 | 적금담대대출 가산금리 |
농협 | 3.5% | 0.5% | 2.00% | +1.30% |
신한 | 3.5% | 2.00% | +1.00% | |
우리 | 3.5% | 2.00% | +1.20% | |
하나 | 3.5% | 2.00% | +1.20% | |
기업 | 4.5% | 1.50% | +0.60% | |
국민 | 3.5% | 2.00% | +1.25% | |
대구 | 3.5% | 1.80% | +1.20% | |
부산 | 3.5% | 1.80% | +1.30% | |
광주 | 3.5% | 1.70% | +1.30% | |
전북 | 3.5% | 1.50% | +1.30% | |
경남 | 3.5% | 2.00% | +1.20% | |
SC | 24년 출시 예정 |
①총급여 2,400만원 이하인 경우 ②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
③연말정산한 사업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되는 금리 - 은행연합회 -
◆ 중도해지
해지사유가 ①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②가입자의 퇴직 ③사업장의 폐업 ④천재지변 ⑤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변 ⑥생애최초 주택구입 요건에 해당되면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조건에 맞는 청년분들은 가입하셔서 혜택 받으세요!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형 가사서비스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구 신청하세요! (0) | 2023.06.28 |
---|---|
더운 여름 폭염 특보 시 알고 있으면 좋은 정보 (0) | 2023.06.19 |
서울시 40대를 위한 미네르바형 직업전문교육 (0) | 2023.06.12 |
서울시 꿀 알바 하루 5시간 170만원 신청하세요! (0) | 2023.06.06 |
서울시 '엄마아빠택시' 지원금 10만원 신청 하세요! (0) | 2023.05.29 |
댓글